이천·충주 등 17개 지역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추진…지역 공인중개사 모집

농촌에 장기간 버려진 폐가. 연합뉴스

농촌의 빈집 거래 활성화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이를 담당할 지역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17개 지역이 참여하며 5월 말부터 빈집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협력 공인중개사가 매매 가능한 빈집을 조사하고 매물화해 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지역은 경기도 이천을 비롯해 충북의 충주·제천·옥천, 충남의 예산, 전북의 부안, 전남의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의 예천, 경남의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7개 시군이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앞으로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공인중개사 모집과 함께 소유자의 거래 동의 절차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초부터 거래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이후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활발한 빈집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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