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교실도 '가격표시 의무' 적용…공정위, 6개월간 계도

연합뉴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육업도 사업장 등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불 기준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을 교육하는 체육교습업에는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광고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가 준용된 것도 주요 개정 사항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돼 있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규제 내용 인지와 실제 표시·광고의무 적용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학고, 특별히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