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50만 원 제공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전년도)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 등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나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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