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22일부터 5월 6일까지 화거리와 중앙동 신대학로 금연 거리 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강릉시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월화거리와 인근의 금연 거리 내 흡연행위를 단속해, 방문객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월화거리 등 상습 흡연 발생지역 집중단속에 이어 1차 위반 시 계도장 발급, 2차 위반 시 과태료(5만 원)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월화거리 방문객과 인근 상인 대상 금연구역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강릉시 이경희 건강증진과장은 "월화거리는 시민이 사랑하는 강릉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