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경보 구축업체 입찰제한 항소심, 전북도 패소

발신번호 여러개 필요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당한 시공으로 보기 어려워
통합연계 방해 주장하지만 증명 책임 전라북도의 객관적 입증 자료 없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는 점도 감안
전북도 특정감사 결과 반영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 행정처분 등 잇따라 무산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에 임의로 탑재된 특정규격이 관련 장비의 호환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번호(발신번호변작)의 사용에 대해서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업체가 직접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활용한 KT의 '크로샷서비스'는 다수의 수신처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음성 및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기능일 뿐, 반드시 여러 개의 발신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과업지시서상 반드시 한 개의 발신번호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거나,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전북도는)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삽입한 것이 이 사건 시스템과 각 시․군에 추가로 설치된 장비들 간의 통합․연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면 원고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체결한 유지․보수 계약의 갱신이 어려워져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감사 결과를 토대로 O업체가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한 O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전라북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 2016년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을 설치한 O업체가 과업지시서에 없는 통신암호체계(보안코드)를 삽입해 재난방송시스템의 호환을 방해했다"고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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