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범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재협의' 판정을 내렸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사업 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7군데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동지역으로는 제주시 삼도1·2동이, 서부 읍면지역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이, 동부 읍면은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기존 국가의료서비스나 건강보험 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낮고 유사·중복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등록관리 환자에 대한 주치의 건강관리 방안 등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고, 주치의 1인당 1천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에 제출된 자료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제주도 자체 예산 지원이 혼재돼 있어 충실한 자료가 아니라고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범사업 등을 위한 예산의 사용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영향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정부와의 협의가 일단 불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강주치의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운영 1500만 원,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억 1천만 원,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비 10억 6864만 원, 거점지원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언론매체 광고 1500만 원, 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1400만 원 등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관련 사업 예산을 7억 9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것이 아닌 내용 보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