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110일 만에 피해자 지원 길 열려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21일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참사 발생 11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피해지역 경제 회복 △유가족 단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연장 △피해자 장기 건강 추적조사 등 권 의원이 제안한 조항도 반영됐다.

권 의원은 "정부는 신속한 특별법 공포와 시행령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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