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휴업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매출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장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 혜택이 제공한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