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집중단속…10대 피의자 67.8%

대전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만 개를 공유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 '겹지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10대 A씨 등 4명과 딥페이크를 제작한 10대 B씨 등 5명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겹지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사진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공유하는 방을 일컫는다.  

또 이 텔레그램방으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10대 C씨 등 2명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10대 D씨 등 203명도 각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가 145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7명(26.6%), 30대 9명(4.2%), 40대 3명(1.4%) 순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텔레그램에 겹지방 등 1만 5752명이 참여한 각종 자료 공유방을 개설해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 연예인, 학교동창,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3만 6086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25명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올해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겹지방'의 경우 신고접수 당시 텔레그램방이 폐쇄되고, 운영자가 탈퇴한 상황이었지만, 참여자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분석해 유포된 성착취물을 복구하고 텔레그램 본사의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와 참여자를 특정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안전조치,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했다. 업로드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3만 6086개는 모두 삭제하고 해당 텔레그램방은 폐쇄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이용해 장난삼아 친구의 사진을 성착취물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준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대전 초중고교 272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과 처벌 수위를 담은 숏츠 영상을 제작해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첩보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해외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위장수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더불어 시청, 교육청, 지역상담소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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