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 드러난 강원학원…사학 운영 정상화 시급"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보호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 조사 결과, 전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 A씨는 법인을 사유화하며 다수 교직원에게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육박한다"며 "또한 이사장의 개인 용무 처리 강요, 폭언과 모욕, 부당한 임금 공제, 채용 절차 위반 등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은 1억2200만 원에 달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 A씨, 교장·교감을 포함한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각각 2억6900만 원,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하며, 교직원 보호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이며, 법인 운영의 심각한 문제는 결국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감사보고서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학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파견 등을 통해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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