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부산서도 첫 검거 사례 나와

이달 8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부산서도 검거 이어져
부산 사하구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부산진구에서도 만취해 흉기 들고 난동 부린 40대 남성 검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이달 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첫 검거 사례가 나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한 편의점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A(5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구에서도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B(40대·남)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흉기를 압수했으며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와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다.
 
이달 8일부터 첫 시행된 이 조항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련됐다.
 
그동안은 흉기를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로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소지나 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특히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소지는 적발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흉기난동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 신설로 최대 3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법 신설 이전에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실무적으로도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도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시민 불안과 공권력 낭비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범행 의도 등도 입증해야 했다"며 "형량도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다수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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