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이 아파트 사업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사기 등의 혐의로 B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 준공한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수익금 가운데 110억원 상당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B종합건설이 사업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고소인은 B종합건설과 동업 약정을 맺은 주택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