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시 환경공단이 소음측정 등 갈등 조정"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도 지원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전화·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해 갈등 조정·완화를 돕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이 기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기존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수도권은 원래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11만 754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확대 지원을 시작으로 비공동주택을 포함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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