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종익 포항시의원(흥해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저녁 8시부터 다음달 새벽 1시 사이 최소 3시간 이상 운영되며,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가 가능한 지정 약국이다.
이번 조례는 심야 및 공휴일 등 비정규 시간대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절차 △시민 대상 홍보 방안 등이다.
김종익 의원은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