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받으려면 먼저 어업경영체 등록해야…5월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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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접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 완료가 필요하다고 15일 강조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어가가 대상이며 연간 130만원이 지원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가는 반드시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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