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요건이 대폭 완화돼 별도의 검역절차 없이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협의를 통해 최대 25kg 이하의 국산 소포장 쌀을 검역 요건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소매 목적인 소포장 국산 쌀을 수출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없게 되며 뉴질랜드 도착 시에도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만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자로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검역본부는 완화된 검역 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2년 4톤에 불과했던 뉴질랜드로의 쌀 수출량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