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구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 구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류연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10대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 심리로 열린 A(41)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한 어린아이가 유명을 달리했고 피고인 과실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비록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저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 아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B씨가 진술하는 동안 A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 있었다.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과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울음을 터뜨려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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