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 충북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인상 추진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좌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외버스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부 승객이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전이나 이후에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평일은 현행 대로 적용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에는 2.5%~10%p까지 취소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고,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직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직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직전 취소 최대 수수료가 현행 일괄 10%에서 다음 달부터는 평일은 10%, 휴일은 15%, 명절은 20%으로 조정한 것이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도 구간을 세분화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출발 이후 6시간 이전에는 30%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출발 이후 1시간 이전 구간은 40%로 인상한다.

또 출발 후 1시간 초과 4시간 이전 구간은 올해 50%로 올린 뒤 해마다 10%p씩 인상해 2027년에는 70%까지 올릴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보다 많은 승객이 시외버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매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