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도 관심을…충남도의회, 방안 모색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구성 권고 및 입주자 간 자율적 조정 등 지원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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