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의 바코드를 무단 복원해 되판 A(3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을 무단 복원해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3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코드 일부만 보이는 상품권 사진을 휴대전화 그림판으로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판매점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