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9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직원에게 회수해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는가 하면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징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납이나 납부 시기를 놓쳐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인사위는 통장에 보관한 금액은 100여만 원이었지만 장기간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공금 유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등 징계에 불복해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