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 유죄 시에도 공제금 받는다…교원보호공제 전면 확대

연합뉴스

강원도 내 교원들이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교원보호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와의 협의를 거쳐 9일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교원보호공제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법적·신변적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공제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형사·민사 소송비용 지원 △교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신변 위협 시 최대 20일간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 등이다.

특히 형사소송 관련 공제금이 기존보다 크게 증액됐다. 기존에는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의도치 않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법적·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재산 피해 보상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사고당 1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 물품 1건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이로 인해 교원이 수업 중 파손된 기자재나 개인 물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강원도 내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교사노조는 "이번 제도 개선은 강원 교육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역시 "교원 소송지원금 확대를 결정한 강원도교육청의 조치에 환영을 보낸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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