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취급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달성군은 이달 초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등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달성군은 소각과 화기 사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실수로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발생을 목격하거나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119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