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94개다. 전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기준으로 법령 인용 조문, 위원회 용어 및 인감 증명 요구 사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유경제 촉진, 환경기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이다. 규칙은 환지청산금 취급,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등이 정비 대상이다.
상위법령명 및 조항 등의 인용 조문, 위원회 표기 방식, 인감증명 요구 사무 등을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시는 부서 협의를 거쳐 10일 이상 관련 개정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