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채용하라고 지시해 법정에 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A씨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한 달간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의료원의 채용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군수로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지인을 채용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부정채용으로 인해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게 징역 2년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