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지속가능 행복도시' 정립해야

한권 제주도의원, "신자유주의 입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 제안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비전' 정립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서둘러야"
"비전 변경은 국가적 동의 필요…조기대선 활용해 지역개발에 포함해야"

한권 제주도의원이 9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를 공식화하고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한권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9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공식적으로 수정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국제자유도시가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비전이 포함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담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며 "의회 동의 절차 등 최상위 법정계획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상충되는 만큼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속가능 행복도시가 실질적 최상위 법정 비전이자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비전 변경은 국가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대선용 지역공약 개발이 이뤄지는 때에 맞춰 과감하게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희석되고 있는 때에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가 신자유주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제주가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변경하면 차별화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2040 지속가능 행복도지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돼야 하는지 조화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된 뒤에 도민의 공감대를 확보해 가면서 제주의 비전이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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