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속이고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카드사나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총 4차례에 걸쳐 3억 3500만 원을 뜯어내는 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1명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SNS를 통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