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날은 오로지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담이 아니라 강이라도 건너라고 했으면,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담장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진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몸을 던졌다. 당시 시각장애 1급의 몸으로 담을 넘는 장면은 영상으로 포착돼 3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8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경찰이 정문을 다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좌관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틈을 만들었고, 저는 담장을 만져보니 발을 끼울 틈이 있더라고요. 계산도 없이 올라탔죠"
넘어서는 순간도, 이후 본회의장으로 달리는 동안도 공포보다 분노가 앞섰다고 한다. "욕밖에 안 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욕을 퍼부으며 뛰었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호? '반'인권위 돼 버렸다"
국가인권위원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과거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금의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라 '반인권위원회'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진정은 기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은 보호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위원장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서 의원은 "인권위원은 징계도 안 되고, 해임도 안 되고, 임기도 보장된다. 너무나 큰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묻지 못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임명을 거부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뒤늦게 임명하고,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자 내란 잔당의 반격"이라며 "한덕수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로 나간 의원, 시민들에게 위로를 받고 에너지 얻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내내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도보행진, 촛불 집회, 천막 농성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한다.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있으니 오히려 위로받고, 에너지를 얻었어요. 국민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그는 끝으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잔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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