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을 매일 방문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무가 종료된 시각까지 남아 나가지 않았다.
A씨는 한 직원에게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거나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시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직원에게 "살인을 하고 처벌 받으면 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