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입산 등 금지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천안 전역에서 입산, 소각행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 모두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나 연기 하나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천안시는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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