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국회 軍투입·국회의원 체포 지시" 모두 인정

헌재 "국회에 군 투입…유리창 깨고 본관 진입"
"尹, 의결정족수 아직…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김용현 등 통해 이른바 '정치인 체포'도 인정
"국가 안전보장 임무 軍…시민과 대치하게 해"

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도록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었다.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도 인정했다. 헌재는 "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라며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며, 의원들을 체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상황과 증언 등을 토대로 체포지시도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로 인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되고, 헌법이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을 계엄에 동원해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용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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