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는 가장 먼저 12·3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지켜 선포됐는지 살폈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 등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 전횡으로 인해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계엄선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위원장 등 총 22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재의요구하거나 공포 보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봤다.
국회 탄핵소추,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방해하는 등 헌법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사실상 유일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2명의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일시,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알리지 않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