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사업자에게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25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발생 대상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해상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을 위한 ARS 전화(☏1544-9944) 조회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