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국회 통과에 전북 정치권 "한덕수, 거부권 말아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거부권 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 교통망을 늦게나마 만들어가는 지역 차별 시정의 최소 장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고 지금껏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광역 교통망 불균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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