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20여 건 위법 의심…정밀 조사"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시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서울 A구에 있는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한 B씨를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아파트값 47억원 중 30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충당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B씨가 마련한 17억보다 빌린 돈이 너무 많아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 사례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현장점검반을 꾸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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