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건설협회)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업계가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종합 및 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가 3071개로 2022년 2171개 대비 41% 급증했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과 자재 등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이번 개선 방안에 지역 건설업체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 투자 감소, 인력 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며 "지난해 3월 건설협회 회장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과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 같이 업계의 숙원 과제가 대거 포함돼 기업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 회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안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중소 건설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했다. 업체로서는 그만큼 인상된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20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된 상태였는데 업계에서는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 등 어려움을 들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행안부는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도 현실화해 업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산정기준이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 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 및 단일 품목 물가 변동 요건도 완화된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이후 물가 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어 수의계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적정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을 계약 해제·해지가 원인일 때는 기존 계약 체결일로, 재공고 유찰 경우에는 최초 입찰일로 앞당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