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을 빚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숙의를 거쳐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밝힘에 따라 오는 6월 정기회 때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3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2월 24일, 집행부인 광주시는 의회가 통과시킨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차후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시민의 의견까지 수렴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법적인 기한 내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쇠락하는 원도심에 거주하고 소비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상권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빠른 결정 요구에도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밝힘에 따라 빨라야 오는 6월 정기회 본회의 때 표결을 거쳐 해당 조례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본회의 개회 날짜를 기준으로 해 오는 6월 2일 개회하는 정기회 때까지 처리해야 하는 데다 오는 5월쯤 시의회가 광주연구원에 의뢰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와 이를 참고해 6월 정기회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12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 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광주시의회가 빠른 표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 2월 12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광주시는 △학교 및 도로 부족, △주거시설 주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혼재,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갈등이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