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숙취운전을 포함한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김해중부서 관내에는 2024년 교통사망사고가 15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9건이 대형화물차량, 3건이 이륜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원용덕 김해중부경찰서장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