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순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1시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점의 책임없는 책임경영과 민낯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6월 이마트 순천점에서 한 관리직 사원이 1년 단기계약직 스태프 사원에게 '근무 교대를 2분 일찍 왔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마트 순천점 노조 안종화 지회장은 "근무 교대 시간은 근무자들간에 합의되면 조정할 수 있는데 근무 교대를 늦게 온 것도 아니고 2분 일찍 왔다며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고 황당하다"며 "꼬투리를 잡기 위한 괜한 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6개월 이상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 정황도 포함됐고 동의 없는 연장근무 배정과 화해를 위해 준비한 편지와 화분 전달을 거절 당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업무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으며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마트 순천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회유하면서 직장내괴롭힘 주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리한 근무 스케줄에 배정됐으며 개인사정에 따른 스케줄 조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무시되는 등 사측의 보복성 대응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감사실은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마트 노조 측은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노조는 "가해자는 관리자이고 피해자는 부하직원이어서 생기는 권력과 권한의 차이를 무시한 채 오직 '위법 여부'만 강조한 결과"라며 "이마트가 가해 관리자의 보복과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