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