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이 교육감을 향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에 이정선 교육감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된 건 2022년 9월.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듬해 8월 해당 채용에서 이 교육감의 동창에게 유리하도록 면접 점수가 변경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인사팀장이던 사무관 A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정선 교육감 등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한 뒤 지난 11일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쯤 해당 채용 면접평가에서 평가위원 2명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부정 채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정선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한 만큼 이 교육감이 직접 수사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이 이 교육감 고교 동창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 교육감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