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4개 피해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자도 피해 입었다면 일부 세정 지원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또 고지받은 국세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있는 7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 해당 법인에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이처럼 세금 납부 기한은 늦춰주면서,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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