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사태 막겠다" 충북도, 처벌 근거 신설 건의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진천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적인 처벌 근거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25일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 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 정지나 말소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이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건설 중인 2500여세대 규모의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가
1년 5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10월 예정이던 입주가 세 차례 연기됐고, 이후 공사 미비로 사전 점검도 두 차례나 미뤄졌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하겠다"며 "주택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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