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서류와 필기 등 직원 채용 단계별 선발 배수를 높인다. 인력 다양성을 높여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직원 채용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직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 통과 배수를 최종 합격자의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한다. 사업장상담직,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 장애등록상담직, 고객센터상담직 등이 공무직에 해당한다.
또 기금운용직(전임운용역 이상)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비율을 5배수에서 7배수로 늘린다. 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일부 직급 명칭도 바뀐다. 기존 6급갑과 6급을에서 6급, 6급보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