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부모 묘소서 초 피우다 산불 낸 60대 입건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5-03-24 17:24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통영의 한 야산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5분쯤 통영시 한 야산에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산불로 약 500㎡에 이르는 산림이 탔으며, 불은 약 3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통영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title}}
실시간 랭킹 뉴스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