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실근무 사회복무요원 2명 고발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잦은 무단결근, 병가 및 연가 사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현역 장병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등 근무처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7일 이내이면 경고 조치와 함께 이탈 일수의 5배수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무단결근이 8일 이상일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무단지각과 조퇴는 7회 이내이면 경고 조치를 받고 1회당 5일 연장 복무를 해야 하며 8회 이상일 경우 고발 조치된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가수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돼 근무 규정 준수, 휴가 사용 여부 등 전반적 복무 관리 실태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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