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노동조합이 경남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남지부는 21일 자료를 내고 "최근 60대 A씨는 학교급식소 20년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했고 해마다 학교급식소 노동자들의 폐암진단이 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방관 속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외로운 투병생활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경남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실에서 근무를 시작해 20여년간 급식업무를 하던 중 지난 2022년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다.
A씨는 폐암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을 입정받아 2023년 근로복지재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 전날(20일) 사망했다.
학비노조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폐암 발생 현황을 보면 A씨를 포함해 사망자와 폐암 말기 환자 등 19명이다.
이중 산재승인은 10명, 불승인 3명, 산재신청 4명, 신청준비중 2명이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들의 주 폐암 발생 원인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으로 하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를 두고 "경남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급식소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해 왔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폐암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