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총 228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조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590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 1095만원, 욕실 설치나 지붕 개량 등 대보수는 1601만원이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열악한 주택 생활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상향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