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들 채용비리'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착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당원이다. 그는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이 '자녀 특별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며 "해당행위에 해당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당 윤리위에서 징계청구를 해서 진행하기엔 사안이 중대해 어제(13일) 윤리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중앙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내달 10일 열리는 정례회의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소명을 요청하면 제출자료를 보고 필요 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유가) 명백하다면 그대로 당일 징계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고,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