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정부 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중이다.